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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안내
작성자 이은화 작성일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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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전문성 제고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효율적인 연수교육을 위하여

도내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실시

 

- 교육대상 : 개업 (소속)공인중개사

- 교육시기 : 2년마다    ( * 2016년도 연수교육이수자 대상)

- 위 반 시 : 100만원 이내의 과태료

- 교육방법 : 위탁교육기관의 집합/사이버 교육(교육비 자부담)

     * 협회(5)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동부/서부/북부지부(4개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 대학(4) : 동국대학교,평택대학교,신한대학교,강남대학교 *부천대학교 폐강

 

※ 경기도에서 연수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사이버 교육 과정(6~8시간)에 대한 지식포털  콘텐츠 개발 중

    -  서비스 개시는 ‘19년 초 _ 무료 교육 추진

 

                                  〈위탁교육기관 교육과정 승인내역〉

구분

연수교육(12~16시간)

실무교육(28~32시간)

직무교육(3~4시간)

대상

개업(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시기

매2년

개업전

고용신고 전1년이내

시간

집합교육(6~8시간)

사이버교육(6~8시간)

집합교육(16~17시간)

사이버교육(7~9시간)

실습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3~4시간)

비용

8만원

13만원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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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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