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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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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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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주관부서 부천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625-2872~2873)
협의부서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②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경로당은 제외)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신규등록 시 사전 준비(확인)사항
① 건축법에 의거 용도는 노유자 시설이어야 함.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염설치
③ 사회복지법에 의거 화재보험 가입
④ 시설기준,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별표 7】【별표 8】참고
3.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 확인 ⇒ 검토 ⇒ 신고필증 교부

 
담당연락처 부천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625-2872~2873)
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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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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