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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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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폐지․휴지 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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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4일
수수료
주관부서 부천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625-2872~2873)
협의부서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함) 1부
②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③ 설치신고필증(폐지에 한함) 1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담당연락처 부천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625-2872~2873)
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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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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