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주관부서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625-2881~5)
협의부서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신고서 1부
② 폐업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만 제출) 1부
③ 수급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④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1부
(폐업의 경우만 제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조치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

④ 폐업·휴지 신고수리

 
담당연락처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625-2881~5)
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1-09-02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이전글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