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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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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관광사업(여행업) 신규 등록 신고
분야 문화·체육
신청대상 관광사업(여행업)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표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소 소재지 관할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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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① 수수료 30,000원
② 면허세 67,500원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2)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2)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2)
협의부서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신분증
③ 대표자명의 임대차계약서(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 증빙서류 –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 원본,
예금잔액 증명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서류 등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결재 ⇒ ⑤ 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2)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2)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2)
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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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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