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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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① 수수료 30,000원 ② 면허세 6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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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2)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2)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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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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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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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신청서 ② 신분증 ③ 대표자명의 임대차계약서(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 증빙서류 –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 원본, 예금잔액 증명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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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결재 ⇒ ⑤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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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2)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2)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2) |
서식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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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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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5 |
수정일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