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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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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변경,폐업,휴업등
분야 문화·체육
신청대상 ○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고자 하는 자
○ 변경: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사업자(대표자), 사무소, 상호 등을 변경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 폐업: 동 업종을 폐업하려는 자
○ 휴업: 동 업종을 휴업하려는 자
○ 등록증 재발급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81 상가동 2층(중동, 센트럴파크푸르지오) 관광진흥과
우편접수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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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등록 : 15일
○변경 : 7일
○휴.폐업 : 1일
○재발급 : 1일
수수료 ○ 등록 : 25,000원
○ 변경 : 15,000원
○ 휴.폐업, 재발급 : 무료
주관부서 관광진흥과 ☎032-625-2955
협의부서
근거법규 ○등록 :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제26조
○변경 :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
○휴폐업 :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재발급 :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
구비서류 ○ 등록 :
① 독립된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서류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 이수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경우 법인등기부)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조사 ⇒ ④ 허가 결정 ⇒ ⑤ 등록증 작성 및 교부

담당연락처 관광진흥과 032-625-2955
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hwp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hwp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hwp
등록증재발급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1
수정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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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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