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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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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영화상영관 등록, 변경.폐업 등 신고
분야 문화·체육
신청대상 ○ 등록: 영화상영관을 하려는자
○ 변경: 영화상영관 등록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자
○ 영업양수 : 영화관 양도 또는 사망,상속, 법인합병등
○ 폐업 : 영화상영관을 폐업하려는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81 상가동 2층(중동, 센트럴파크푸르지오) 관광진흥과 032-62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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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등록 : 7일
○ 변경 : 5일
○ 폐업 : 1일
○ 영업양수 : 즉시
수수료 ○ 등록 : 20,000원
○ 변경 : 10,000원
○ 페업 : 무료
주관부서 부천시청 관광진흥과 032-625-2955
협의부서
근거법규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제46조,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16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구비서류 ○ 등록 :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증사본
6.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및 학교정화구역의 설치 확인.
8. 영사자격증
○ 변경: 변경관련서류 및 등록증
○ 양도양수: 양도,사망 상속, 법인합병
○ 폐업 : 등록증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조사 ⇒ ④ 허가 결정 ⇒ ⑤ 등록증 작성 및 교부

□ 참고사항

 영화상영관 등록후 최초로 영화상영하기 전에 반드시 재해대처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함.

담당연락처 부천시 관광진흥과 032-625-2955
서식 [별지 제9호서식] 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9호서식]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9호의3서식]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3호서식]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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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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