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게임제작.배급업 등록,변경,폐업 등
분야 문화·체육
신청대상 ○ 등록 : 게임물 제작 또는 배급업을 하려는자
○ 변경 : 게임물 제작,배급업 등록자중 대표자, 또는 주소지를 변경하려는자
○ 지위승계 : 영업을 양도 하거나 법인합병, 사망으로인하여 상속받는자
○ 폐업 : 영업을 폐업하려는자
○ 재교부 : 등록증 망실, 훼손으로 재교부 받고자 하는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소향로 181 상가동 2층(중동, 센트럴파크푸르지오) 관광진흥과 032-625-2955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 등록 : 3일
○ 변경: 7일
○ 지위승계 : 즉시
○ 폐업 : 1일
○ 재교부: 1일
수수료 등록: 20,000원
변경: 5,000원
지위승계, 페업,재교부 : 없음
주관부서 관광진흥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29조,30조
구비서류 ○ 게임제작업 등록 : 임대차계약서, 제작시설및 장비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게임배급업 등록 :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지위승계 : 지위승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가. 양도: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
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폐업 : 기교부된 등록증
○ 재교부 : 훼손된 등록증
처리절차

○ 등록,변경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조사 ⇒ ④ 허가 결정 ⇒ ⑤ 등록증 작성 및 교부등록

○ 폐업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폐업처리경과 통보

담당연락처 축제관광과 032-625-2955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5호서식]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5호서식]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8호서식] 폐업신고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4호서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재교부 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18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변경, 폐업,재교부 등
이전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변경,폐업,휴업등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