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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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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
①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인한 소유권의 변경
②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③ 동력수상레저기구 명칭의 변경
④ 수상레저기구의 정원, 운항구역, 구조, 설비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⑤ 용도의 변경
⑥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변경
신청방법
방문접수 공원사업단 도시농업과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3층(중동, BiFan전용공간))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3층(중동, BiFan전용공간) 부천시 도시농업과
인터넷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boat.kcg.go.kr/wrls)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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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1,500원
주관부서 도시농업과 동물자원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구비서류 ①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③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④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의 경우만 해당)
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⑥ 주민등록표초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해야함)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결재 ⇒ ④ 등록증 및 변경된 등록번호판 발급

 
담당연락처 032-625-2813
서식 [별지 제9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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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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