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동물관련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동물관련영업을 휴업, 재개업, 폐업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도시농업과(부천식물원 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3, 3층 판타스틱 오피스(중동 BiFan전용공간)
인터넷 정부24(www.gov.kr)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도시농업과 동물복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76조
구비서류 ①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② 동물처리계획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수리결정

 
담당연락처 032-625-2803
서식 [별지 제31호서식]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32호서식] 동물처리계획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4-03-22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
이전글 동물관련영업 허가 신청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