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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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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동물관련영업 허가 신청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관련영업 허가(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를 받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도시농업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3, 3층 판타스틱 오피스(중동 BiFan전용공간)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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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5일
수수료 1만원
주관부서 도시농업과 동물보호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69조
구비서류 ①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② 인력 현황
③ 사업계획서
④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⑤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확인 ⇒ ④ 종합검토 수리결정 ⇒ ⑤ 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032-625-2803
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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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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