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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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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 소유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공원사업단 도시농업과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3층(중동, BiFan전용공간)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3층(중동, BiFan전용공간) 부천시 도시농업과
인터넷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boat.kcg.go.kr/wrls)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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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① 수수료 : 1,500원
② 등록번호판 발급비용 : 13,500원
주관부서 도시농업과 동물자원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구비서류 ①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③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
④ 안전검사증(사본)
⑤ 보험가입증명서(사본)
⑥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⑦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⑦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결재 ⇒ ④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발급

 
담당연락처 032-625-2813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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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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