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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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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동물병원 개설신고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수의사법 제17조(동물병원 개설)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공원사업단 도시농업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BiFan전용공간 3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3층(중동, BiFan전용공간) 부천시청 도시농업과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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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
주관부서 도시농업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동물병원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법인의 경우)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
수수료 5,000원

○개설주체가 수의사인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작성
○개설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13호서식] 작성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2808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수의사).hwp
[별지 제13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법인 등).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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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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