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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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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자
① 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구조·장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
④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⑤ 수상레저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공원사업단 도시농업과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3층(중동, BiFan전용공간)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3층(중동, BiFan전용공간) 부천시 도시농업과
인터넷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boat.kcg.go.kr/wrls) ○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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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500원
주관부서 도시농업과 동물자원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구비서류 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②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③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 신고확인서(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
④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미제출)
⑤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
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 등)
⑦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결재 ⇒ ④ 등록원부 삭제 ⇒ ⑤ 등록말소 통지

 
담당연락처 032-625-2813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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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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