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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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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생활경제과 상권활성화팀
우편접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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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4일
수수료 1. 인지세 100,000원
2. 등록면허세 67,500원
주관부서 생활경제과 상권활성화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①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인감 날인) 1부
②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포함) 각 1부
④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부
⑤ 전화가입사실확인서(대리점 발급/전화번호 대표자 명의 확인용)
⑥ 영업소 소재지증명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부
⑦ 공제가입증서(한국대부금융협회 또는 서울보증보험 문의) 1부
⑧ 대부(중개)업 교육 이수증(최근 6개월이내 교육이수) 사본 1부
⑨ 1,000만원 이상 자기자본 증명서류(예금잔액증명서 등) 1부
※ 법인일 경우는 5,000만원 / 중개업 등록시에는 필요없음
⑩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 신청시) 1부
⑪ 대부금융협회 가입증명서(법인일 경우)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처 리(담당자) ⇒ ④ 교 부(담당자)

 
담당연락처 032-625-2727
서식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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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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