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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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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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5~6)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5)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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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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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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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법인의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②,③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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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처리 ⇒ ➃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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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5~6)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4)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3) |
서식 |
[별지 제4호서식]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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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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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2 |
수정일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