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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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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도시주택환경국 기후에너지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기후에너지과(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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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625-2773)
협의부서
근거법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ㆍ제4항
구비서류 ① 설계감리자 확인, 확인사항 변경 신청서
②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 설계업의 경우 :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감리업의 경우 : 감리원 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설계감리자의 확인사항이 변경된 경우
- 설계감리자 확인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서면 심사 ⇒ ③ 결재 ⇒ ④ 확인서 작성 ⇒ ⑤ 확인서 발급, 전력기술인 단체 통보

담당연락처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625-2773)
서식 설계감리자(확인¸ 확인사항 변경)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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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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