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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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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로 등록(변경등록)을 신청(신고)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도시주택환경국 기후에너지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기후에너지과(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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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① 수수료 : 없음
② 등록면허세 : 45,000원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625-2773)
협의부서
근거법규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39조
구비서류 1. 구비서류
<등록신청의 경우>
①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변경)등록 신청서
②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1부
④ 장비명세서 1부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 ③ 결제 ⇒ ④ 등록대장 등재 ⇒ ⑤ 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625-2773)
서식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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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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