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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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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세움터(https://cloud.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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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주관부서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625-3584)
협의부서
근거법규 주택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①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조합장선출동의서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④ 조합원 명부
⑤ 사업계획서
⑥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⑧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나.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① 가목 ①부터 ⑤까지의 서류
② 주택법 제11조 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③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④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설립(변경․해산)인가결정 ⇒

④ 인가서 교부

 
담당연락처
서식 [별지 제9호서식] 주택조합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3-26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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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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