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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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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건축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신고사항을 변경 또는 휴업·폐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세움터(https://cloud.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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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일
수수료
주관부서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032-625-3532)
협의부서
근거법규 「건축사법」제27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폐업 신고 시)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032-625-3526)
서식 [별지 제41호서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폐업)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3-29
수정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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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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