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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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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등 자동차의 변경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양미숙 작성일 2020-09-10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전화번호 625

법인·단체 등 자동차의 변경등록 신청 안내

법인·단체의 변경사항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반드시 별도의 변경등록을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시 최고 30만원(2회 45만원) 과태료 부과 

※ 대     상 : 법인, 단체 등

※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장소 : 전국 시·군·구 자동차등록관청 또는 부천시 차량등록과(부천종합운동장 내)

  - 법인의 경우 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 로 변경 가능

※ 변경등록 구비서류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신청자), 대리시 위임장

 ◯ 단체 등

   - 고유번호증,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실증명서(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내용 및 변경일자 표기) → 세무서 발행

     신분증(신청자, 대리시 위임장) 

 

   문의 : 부천시 콜센터 320-3000,  차량등록과 625-3961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법인,단체 등 자동차의 변경등록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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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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