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등 자동차의 변경등록 신청 안내
법인·단체의 변경사항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반드시 별도의 변경등록을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위반시 최고 30만원(2회 45만원) 과태료 부과 ”
※ 대 상 : 법인, 단체 등
※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장소 : 전국 시·군·구 자동차등록관청 또는 부천시 차량등록과(부천종합운동장 내)
- 법인의 경우 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 로 변경 가능
※ 변경등록 구비서류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신청자), 대리시 위임장
◯ 단체 등
- 고유번호증,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실증명서(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내용 및 변경일자 표기) → 세무서 발행
신분증(신청자, 대리시 위임장)
문의 : 부천시 콜센터 320-3000, 차량등록과 625-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