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하반기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신청 접수가 선착순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1년 하반기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사업>
○ 신청기간 : 2021. 8. 9.(월) ~ 8. 20.(금) (※ 선착순 50개소 마감 시, 조기 마감)
○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환경건축과
○ 신청대상 : 50개소 (연면적 1,000㎡ 미만 공동주택)
- 분리수거대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대표 및 관리인이 지정된 공동주택
- 수거된 재활용품을 자체 매각하지 않는 공동주택
-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은 제외
(의무 자체제작 설치 :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공동주택 대표 또는 관리인 신청)
○ 신청내용 : 분리수거대 설치 위치 및 면적, 관리자 등 신청서에 기재
○ 분리수거대 사양(안) : 1,800×450×1,250㎜, 철제, 4종분리(유리·캔, 플라스틱, 투명페트병, 비닐)
붙임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