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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수시 신고 안내
작성자 김훈천 작성일 2019-01-10
담당부서 감사관실 전화번호 032-625-2174
첨부파일

인사발령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수시 신고 안내(2019.1.1.字)

1.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인사발령 등)을 기준으로 2개월 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급 이상 공무원(선출직 포함), 특정 부서 등 5~7급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2. 이에 따라 인사발령으로 재산등록 신고 의무자에 대한 수시 재산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재산등록 신고 방법』(붙임 2)을 참고하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산신고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 및 고지거부 신청을 기한 내에 시스템에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 스캔 첨부)하시고 동의서 및 신청서 원본은 감사관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2. 재산등록안내문 참고)

    가.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1) 신고대상 : 인사발령에 따른 변동자(신규등록, 재등록, 의무면제)

        2) 신고기한 : 금융정보 등 동의서(19.1.15.한), 고지거부 신청기한(19.1.31.), 재산등록 신고기한(19.2.28.)

          ★ 금융정보활용 가능기간 : 19.2.16 ~ 2019. 2.28. 

    나. 신고방법: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다. 참고사항

         1) 누락금액에 따른 처분 기준

             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보완

             나)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경고 및 시정

             다) 3억 원 이상: 징계의결 요구

         2) 등록대상인 직계존비속 누락: 경고 및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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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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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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