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방법
○ 기 준 일 : 매 분기 시작 월 1일('25. 1.1. / 4.1. / 7.1. / 10.1.)
○ 지급조건 : 만 24세 청년, 도내 계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지급형식 : 지역화폐(부천페이)
○ 사용항목 : 항목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 제외
○ 사용지역 및 매출제한
- 학원 수강료 및 시험응시료 : 경기도 내 전역, 온라인, 매출 제한 해제
- 그 외 모든 항목 : 현행 방식과 동일하게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內 지역화폐 가맹정(연매출 12억 이하)
* 온라인은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함. 사용처는 순차 확대 예정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모바일)신청
※ 통합접수시스템(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 신청서류 :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 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