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개인정보침해예방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사례 및 신종 사이버공격
    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안내(https://www.privacy.go.kr), 개인정보 침해 신고·문의 : 118
개인정보침해예방상세조회 테이블
“서울중앙지검 OOO입니다”(알고 있으면 도움 많이되는 보이스피싱 대응법)
작성자 최규승 작성일 2017-11-13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똑똑하게 대처합시다!


1. 금융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국번없이 112)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2. 피해금 환급 신청

   신분증 사본과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사건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피해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봤을 경우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미리 지연이체제도 신청하기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송금한 경우 지연이체제도를 신청했다면 일정 시간(최소 3시간) 이내에

   이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체제도는 은행창구 방문, 인터넷, 모바일뱅킹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7938&page=1&mkind=1&kind=1

개인정보침해예방이전글다음글
다음글 한국 타깃으로 한 마이랜섬(Magniber, 매그니베르) 랜섬웨어 유포로 주의 필요
이전글 섬뜩한 이름의 Death랜섬웨어 발견
  • 정보제공부서 :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
  • 전화번호 : 032-625-2371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