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개명신고
분야 주민등록·가족관계·여권
신청대상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신청방법
방문접수 3개 구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가능)
우편접수 ○ 원미구청: (14566)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1층 민원지적과
○ 소사구청: (14692) 소사구 경인옛로 73, 1층 민원지적과
○ 오정구청: (14434) 오정구 성오로 172, 4층 민원지적과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7일 이내(일반적인 경우)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개명허가일로부터 1개월 후 신고 시 과태료 발생
주관부서 ○ 원미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 소사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 오정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구비서류 ①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②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처리절차

① 접수 ⇒ ② 신청내용 확인 및 처리

담당연락처 ○ 원미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5113~5114)
○ 소사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6111~6113)
○ 오정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7112)
서식 개명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7
수정일 2024-03-13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이전글 이혼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