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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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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망신고
분야 주민등록·가족관계·여권
신청대상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신고적격자 : 비동거친족, 동거자 등(과태료 미부과)
신청방법
방문접수 ○ 사망자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가능)
우편접수 ○ 원미구청: (14566)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1층 민원지적과
○ 소사구청: (14692) 소사구 경인옛로 73, 1층 민원지적과
○ 오정구청: (14434) 오정구 성오로 172, 4층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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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이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시 최대 2~3주 소요)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사망 1개월 후 신고의무자가 신고 시 과태료 발생
주관부서 ○ 원미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 소사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 오정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협의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근거법규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구비서류 ①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② (①을 첨부할 수 없을 때)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 아래 중 1부.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 기타 : 사망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별지 양식)
③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④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1부.
처리절차

① 행정복지센터 접수 및 송부 ⇒ ② 관서에서 신청내용 확인 및 처리

담당연락처 ○ 원미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5113~5114)
○ 소사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6111~6113)
○ 오정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7112)
서식 사망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7
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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