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7일 이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시 최대 2~3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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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사망 1개월 후 신고의무자가 신고 시 과태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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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 원미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 소사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 오정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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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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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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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② (①을 첨부할 수 없을 때)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 아래 중 1부.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 기타 : 사망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별지 양식) ③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④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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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행정복지센터 접수 및 송부 ⇒ ② 관서에서 신청내용 확인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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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 원미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5113~5114)
○ 소사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6111~6113)
○ 오정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7112) |
서식 |
사망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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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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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7 |
수정일 |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