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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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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출생신고
분야 주민등록·가족관계·여권
신청대상 ○ 혼인 중 출생자 : 부 또는 모
○ 혼인 외 출생자 : 모(부가 인지한 경우 부가 신고 가능)
신청방법
방문접수 ○ 출생자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민원실
(전국 시(구)·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우편접수 ○ 원미구청: (14566)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1층 민원지적과
○ 소사구청: (14692) 소사구 경인옛로 73, 1층 민원지적과
○ 오정구청: (14434) 오정구 성오로 172, 4층 민원지적과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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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이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시 최대 2~3주 소요)
수수료 수수료 : 없음
※ 출생 1개월 후 신고의무자가 신고 시 과태료 발생
주관부서 ○ 원미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 소사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 오정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협의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근거법규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구비서류 구비서류
①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②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③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④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처리절차

① 행정복지센터 접수 및 송부 ⇒ ② 관서에서 신청내용 확인 및 처리

담당연락처 ○ 원미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5113~5114)
○ 소사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6111~6113)
○ 오정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7112)
서식 출생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7
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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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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