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7일 이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시 최대 2~3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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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 없음 ※ 출생 1개월 후 신고의무자가 신고 시 과태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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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 원미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 소사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 오정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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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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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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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구비서류 ①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②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③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④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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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행정복지센터 접수 및 송부 ⇒ ② 관서에서 신청내용 확인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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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 원미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5113~5114)
○ 소사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6111~6113)
○ 오정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7112) |
서식 |
출생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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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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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7 |
수정일 |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