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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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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골재채취업 등록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골재채취업을 등록 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1156)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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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1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하천팀(☎625-4984)
협의부서
근거법규 「골재채취법」제14조
구비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대한골재협회(위탁) ⇒ ③ 검토 ⇒ ④ 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625-4984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골재채취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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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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