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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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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 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1156)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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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허가: ① 30,000원(접수시)
② 54,000원(처리후 면허세)
변경: 없음
주관부서 하수과 하수행정팀(☎625-4953)
협의부서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2항
구비서류 ①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②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③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등록지 신원조회, 전국기술인력조회 ⇒ ⑤ 결재 및 민원인 통보

담당연락처 625-4953
서식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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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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