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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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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골재채취 허가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골재채취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1156)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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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1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하천팀(☎625-4984)
협의부서
근거법규 「골재채취법」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대한골재협회(위탁) ⇒ ③ 검토 ⇒ ④ 허가서 교부

 
담당연락처 625-4984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골재채취허가신청서(골재채취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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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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