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대표자변경 : 3일
그 외변경 : 즉시
수수료 ① 소재지 변경 26,500원
② 소재지 외 변경사항 및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소재지 변경 9,300원
(영업자의 성명 및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수수료 면제)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위생허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① 영업신고증
②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③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해당)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① 영업신고증
②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위임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4311~3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위임장.pdf
서식예시
등록일 2020-02-19
수정일 2024-04-03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이전글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