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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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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위생용품 제조업 등 휴업․폐업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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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위생허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4311~3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2-19
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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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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