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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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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하려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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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결격사유조회)
수수료 28,000원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위생허가팀
협의부서 건축허가과
취득세과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①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②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
③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만 제출)
④「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 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⑥「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⑦「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4311~3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2-19
수정일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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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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