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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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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위생용품 제조업 등 신고사항 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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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위생허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위생용품관리법」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① 영업신고증
②「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① 영업신고증
②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4311~3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2-19
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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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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