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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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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설계업·감리업 등록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기후에너지과(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우편접수 불가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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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설계업(종합 50,000원, 전문1종 30,000원, 전문2종 20,000원)
감리업(종합 50,000원, 전문 30,000원)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625-2773)
협의부서
근거법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구비서류 ①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청서
②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1부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원본
-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1부 및 감리원 수첩 원본
③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➃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만 해당) 1부
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서류 검토 ⇒ ③ 결재 ⇒ ④ 등록대장 등재 ⇒ ⑤ 등록증 발급, 전력기술인 단체 통보

담당연락처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625-2773)
서식 (설계업¸ 감리업)등록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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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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