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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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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가 있을 경우(양도·양수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기후에너지과(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우편접수 불가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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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설계업(종합 45,000원, 전문1종 25,000원, 전문2종 15,000원)
감리업(종합 45,000원, 전문 25,000원)
면허세: 27,000원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625-2773)
협의부서
근거법규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구비서류 ①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서
②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 1부
③ 양수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➃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2제2항의 공제 규정에 따른 단체의 의견서(양도인이 단체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1부
➄ 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➅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서류 심사 및 실사 ⇒ ③ 결재 ⇒ ④ 등록증 작성 ⇒ ⑤ 등록증 발급, 전력기술인 단체 통보

담당연락처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625-2773)
서식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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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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