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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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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통신판매업을 휴업·폐업·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를 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 소재지 관할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산업위생과
우편접수 해당없음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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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5~6)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5)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3)
협의부서
근거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법인의 경우)
②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처리 ⇒ ➃ 신고증 교부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5~6)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4)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3)
서식 통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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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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