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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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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임대차계약 신고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 임대차계약 체결한 임대사업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 임대사업자 창구(1층)
우편접수 불가
인터넷 렌트홈(www.rent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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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주택정책과 주택감사팀(☎625-3604, 3608)
협의부서 전국 시,군,구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개인]
- 법인 증명 관련 서류[법인]
- 재외국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재외국민]
- 외국인등록사실증명(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인]
- 임대사업자 등록증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오피스텔의 경우-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승인서 작성 및 교부

담당연락처
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서식예시
등록일 2021-09-01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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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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