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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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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행위신고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공동주택,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경미한 파손 및 철거, 경미한 신축․증축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세움터(www.eais.go.kr) 접수 원칙, 부천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세움터(www.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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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면허세 규모별 부과
주관부서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625-3586~3588)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구비서류 ① 용도변경의 경우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② 파손ㆍ철거의 경우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③ 증축의 경우
-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서식 [별지 제7호서식] 행위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3-21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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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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