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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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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신청방법
방문접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
우편접수 해당없음
인터넷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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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4일 이내
수수료 해당없음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제14조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해산급여 신청자 >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시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지원신청서 접수 

② 구청 사회복지과(기초생활보장팀) 송부 · 지급

 
 
담당연락처 (총괄) 032-625-2856
(지급) 주소지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
- 원미구 032-625-5863, 소사구 032-625-6261, 오정구 032-625-7261
서식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3-25
수정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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