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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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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토지이동 신청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
- 원미구청: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1층 민원지적과
- 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1층 민원지적과
- 오정구청: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4층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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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분할 3일
- 합병 5일
- 지목변경 5일
수수료 - 분할 :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 합병 : 합병 전 1필지당 1,000원
- 지목변경 : 1필지당 1,000원
주관부서 3개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① 토지(임야)분할
- 토지이동 신청서
-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토지(임야)합병
- 토지이동 신청서
 ※ 소유자, 지목 및 등기부 근저당사항 동일여부 확인 필수
③ 토지(임야) 지목변경
- 토지이동 신청서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3개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 원미구청: ☎625-5131
- 소사구청: ☎625-6132
- 오정구청: ☎625-7131
서식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부천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9-0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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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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