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및 취업제한제도 안내입니다.
[재산변동 신고]
○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인증서 로그인 후 전산 신고
○ 추진일정
1. 금융정보 동의 : 2019.1.18.(금)한 (원본포함 제출)
2. 고지거부 신청 : 2019.1.31.(목)한 (원본포함 제출)
3. 재산변동 신고 : 2019.2.28.(목)한 (금융정보는 2.16.이후 제공)
[취업제한제도]
○ 취업제한기관 취업 시 취업 30일 전 심사청구 및 확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