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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및 취업제한제도 안내
작성자 김훈천 작성일 2019-01-15
담당부서 감사관실 전화번호 032-625-2174
첨부파일

퇴직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및 취업제한제도 안내입니다.

[재산변동 신고]

○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인증서 로그인 후 전산 신고

○ 추진일정

    1. 금융정보 동의 : 2019.1.18.(금)한 (원본포함 제출)

    2. 고지거부 신청 : 2019.1.31.(목)한 (원본포함 제출)

    3. 재산변동 신고 : 2019.2.28.(목)한 (금융정보는 2.16.이후 제공)

 [취업제한제도]

 ○ 취업제한기관 취업 시 취업 30일 전 심사청구 및 확인 요청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퇴직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및 취업제한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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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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