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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멸치액젓/심씨네젓갈식품(충남 논산시, 식품제조가공업)
작성자 최소영 작성일 2022-10-06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1
첨부파일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멸치액젓

나. 유통기한: 2024. 11. 14.까지(제조일: 2021. 11. 15.)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 (기준규격 n=5, c=1, m=0, M=10) / 검사결과 n1=15, n2=40, n3=15, n4=100, n5=50

라. 회수방법: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심씨네젓갈식품

바. 영업자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동안로 49

사. 연 락 처: 041-745-4516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o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남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041-746-8145)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멸치액젓/심씨네젓갈식품(충남 논산시, 식품제조가공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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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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