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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 중 아래 방지시설을 하나 이상 설치한 사업장은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대상 방지시설 :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2. 다만, 수요 집중으로 인한 계약 체결 지연, 국고보조사업 신청 후 선정절차 지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부착기한 내에 부착을 완료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계획서(첨부)를 작성하시어 2025. 6. 30.(월)까지 부천시청 환경정책과 총량허가팀(팩스 0502-4002-3167 이메일 crystal1217@korea.kr)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3. 이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 완료한 사업장에서는 ①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및 ②그린링크 전송 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한 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0조(벌칙)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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