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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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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변경) 신고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건설폐기물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민원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각 구청 도시미관과 자원순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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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원미구 도시미관과 ☎032)625-5492
소사구 도시미관과 ☎032)625-6492
오정구 도시미관과 ☎032)625-7492
협의부서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①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②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서 사본
③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
④ 처리업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확인서
처리절차

① 신청서접수 ⇒ ② 서류검토 ⇒ ③ 수리여부 결정 ⇒ ④ 신고필증 발급

담당연락처 원미구 도시미관과 ☎032)625-5492
소사구 도시미관과 ☎032)625-6492
오정구 도시미관과 ☎032)625-7492
서식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2
수정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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