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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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① 면허세 : 18,000원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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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청 ☎032-625-5453
소사구청 ☎032-625-6453
오정구청 ☎032-625-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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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부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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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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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각 1부 ③ 토양오염물질의 명칭 ․ 저장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 1부 ④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설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구비서류 중 저장용량에 관한 세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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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허가사항 통보 ⇒ ⑤ 허가(신고)증 작성 ⇒ ⑥ 면허세 납부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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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청 ☎032-625-5453
소사구청 ☎032-625-6453
오정구청 ☎032-625-7454 |
서식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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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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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2 |
수정일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