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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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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수렵면허 갱신(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신청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수렵면허신청자 중 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신청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구청 환경건축과 환경지도팀
우편접수 관할 구청 환경건축과
14566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원미동) 원미구청
14692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소사본동) 소사구청
14434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오정동) 오정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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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갱신) 5일, (재발급,기재사항 변경) 즉시
수수료 수수료 : 10,000원
주관부서 원미구청 ☎032)625-5458
소사구청 ☎032)625-6455
오정구청 ☎032)625-7454
협의부서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구비서류 ① 갱신하는 경우
가. 신체검사서(운전면허증 사본 갈음 가능) 및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모두 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됨)
또는 유효기간 내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나. 증명사진 1장
다. 기존 수렵면허증 원본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② 재발급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
나.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신 고 증 작성 ⇒ ⑤ 신고증 교부

담당연락처 원미구청 ☎032)625-5458
소사구청 ☎032)625-6455
오정구청 ☎032)625-7454
서식 [별지 제50호서식]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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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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