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수렵면허 신규 신청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수렵면허시험 합격자중 수렵면허 신청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구청 환경건축과 환경지도팀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5일
수수료 ① 수수료 : 10,000원
② 국민주택채권매입 (1종-100,000원, 2종-50,000원)
주관부서 원미구청 ☎032)625-5458
소사구청 ☎032)625-6455
오정구청 ☎032)625-7454
협의부서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구비서류 ①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②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③ 신체검사서(운전면허증 사본 갈음 가능) 및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모두 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됨)
또는 유효기간 내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④ 증명사진 1장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신 고 증 작성 ⇒ ⑤ 신고증 교부

담당연락처 원미구청 ☎032)625-5458
소사구청 ☎032)625-6455
오정구청 ☎032)625-7454
서식 [별지 제49호서식] 수렵면허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2
수정일 2024-03-26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수렵면허 갱신(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신청
이전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변경)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