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발급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하여 자격이 되는 민원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민원과(중동, 부천시청)
인터넷 세움터(https://cloud.eais.go.kr)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7일(재발급일 경우: 3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625-3587)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구비서류 ①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②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③ 실무경력 증명서류
- 재직,경력증명서(원본)
- 근로소득증명원(원본)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미제출)
④ 사진 3.5㎝×4.5㎝(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실무경력 심사 및 결격사유 조회 ⇒ ③ 자격증 발급

 
담당연락처
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4
수정일 2024-03-25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이전글 행위허가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